법원의 결정으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령한 성적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령한 성적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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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열린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전날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날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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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 결정 처분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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