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정신감정' 대학병원들 연속 거부…한타家 형제싸움 연내 끝나나
진료기록 등 서류 검토로
재판부 절차 축소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판까지로 확대됐던 한국타이어가(家)의 형제간 싸움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함께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진료기록 등의 서류 검토로 절차를 축소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 정신감정에 대한 감정촉탁진행불가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초 분당서울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담당할 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정촉탁서를 보냈다. 애초 분당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의 장녀이자 이번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이 감정을 희망한 병원이다.
이번에 분당서울대병원마저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진료기록 등 서류 검토 등으로 간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법원의 제휴병원 중 촉탁서류를 보내지 않은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중환자를 받기 위해 병상 확대절차에 착수한 만큼 조 회장의 감정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10월 2차심문기일을 열고 조 회장과 청구인인 조 이사장 측과 정신감정 병원지정 등을 논의한 후 절차를 심문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으로 절차를 축소해 진행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차 심문기일 때 재판부가 분당서울대병원까지 거부하면 조 회장의 검진 서류를 심사하고 종결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한국타이어 오너일가의 집안싸움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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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판이 마무리되면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후 1년5개월 만에 집안싸움 일단 종결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매각하자, 조 이사장이 7월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이사장은 당시 "그간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결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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