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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일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달 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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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0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 대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도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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