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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능 생명과학Ⅱ 오류논란' 효력정지 결정…"정답 결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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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발표일을 하루 앞두고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 관련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비공개 심문기일에선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법정을 찾아 심문을 방청했다. 신동욱군(18)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문제가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가 10분이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고, 그 결과 3문제를 찍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학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다.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며 "학생들은 답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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