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등 명의 도용해 약정서 등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27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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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가족 명의로 약 27억원을 대출 받아 암호화폐 등으로 탕진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5000여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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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으며 주식 투자를 이어나갔고,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금액은 암호화폐 등으로 이용하다 이 마저도 탕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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