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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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수백억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업자와 부당 대출로 범행에 가담한 전 지역농협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사기 대출로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전남 모 지역농협 전 간부 B(47)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광주 모 지역농협 간부 C(5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600만원으로, A씨의 친동생인 D(54)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외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변사람을 꾀어내는 등 사기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던 5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D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와 C씨가 근무하는 전남 화순과 광주 남구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32차례에 걸쳐 총 155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출부적격자로 등록돼 있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자 지급 등이 여의치 않게 되자, D씨 등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토지의 명의를 일반 피해자들에게 돌린 뒤 감정가를 부풀려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챘다.


실제로 땅은 6000만원에 매수했지만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억원으로 부풀린 뒤 B씨와 C씨에게 부풀린 금액의 80% 가량을 대출 받는 식의 수법이다.


특히 일부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며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모든 범행을 다단계식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A씨 등은 편취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또다른 피해자들을 꾀어내 대출 이자를 갚거나 일부를 상환하는 등 수년간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때는 차용증을 남발해 가며 또다시 돈을 빌리거나, 수사당국에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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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친형인 A씨의 범행을 깊이 관여해 도왔고, B씨와 C씨는 A씨 등과 공모해 각각 80억원, 7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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