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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단속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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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배출사업장?공사장 점검…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드론 단속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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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체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자치구에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 등에 도장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발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대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민간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 운영해 기존의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계획이다. 우수 공사장은 시장, 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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