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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법 다 갖췄다'‥ 경기도특사경,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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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동산 시장 교란·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60명 입건
300억대 원 토지 불법 중개하고 28억 챙긴 유튜버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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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부정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값 담합과 정상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자가 무더기로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까지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성남 위례 자이 더 시티 부정 청약자 A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고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냈다.


A 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에 거주하면서 성남시 소재 모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한 채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분양받았다.

이런 수법의 피의자 14명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들은 총 9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B 씨는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한 이용 금지·매물 회수 동참과 9개 부동산 중개업소만 이용하라는 글을 올려 특정 업소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 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 내 부동산 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인데도 한 달 동안 81회에 걸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 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 [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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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 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52억 원에 중개하고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을 공인중개사와 나누는 등 중개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를 5700만 원 더 받아냈다.


E 씨는 또,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지주로부터 화성시 일원 토지 71필지(142억 원)와 무등록·무자격 중개(190억 원)로 총 28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E 씨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감추려고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며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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