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법 다 갖췄다'‥ 경기도특사경,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부동산 시장 교란·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60명 입건
300억대 원 토지 불법 중개하고 28억 챙긴 유튜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부정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값 담합과 정상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자가 무더기로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까지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성남 위례 자이 더 시티 부정 청약자 A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고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냈다.
A 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에 거주하면서 성남시 소재 모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한 채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분양받았다.
이런 수법의 피의자 14명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들은 총 9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B 씨는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한 이용 금지·매물 회수 동참과 9개 부동산 중개업소만 이용하라는 글을 올려 특정 업소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 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 내 부동산 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인데도 한 달 동안 81회에 걸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 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 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52억 원에 중개하고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을 공인중개사와 나누는 등 중개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를 5700만 원 더 받아냈다.
E 씨는 또,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지주로부터 화성시 일원 토지 71필지(142억 원)와 무등록·무자격 중개(190억 원)로 총 28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E 씨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감추려고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며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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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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