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읍 전 직원·사회단체 불법 노점 전통시장으로 이동 캠페인 벌여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전남 보성군(군수 김순호)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벌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도로변 불법노점·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교읍은 오일장(4,9일)이 벌교역 앞 도로변으로 불법 노점상 형태로 형성돼 교통체증과 안전 등의 위험과 잦은 민원을 야기했다.
군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하고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벌교 오일시장 구역으로 공간을 마련했으며 한 달간의 이동 기간을 설정해 적극 홍보하고 벌교읍행정복지센터와 벌교읍민회 등 사회단체 50여명이 함께 불법노점·적치물 단속에 나섰다.
벌교읍 주민 서 모 씨는 “벌교역 앞이 노점상 때문에 항상 통행이 어려웠는데 노점상 이동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됐고, 군에서 마련해준 공간으로 5일 시장이 옮겨지면서 80년대 번성했던 벌교시장이 돌아온 것 같고 이제야 시장 분위기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29일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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