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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금감원 ‘월권 감찰’ 논란…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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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보공개청구에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감찰업무 범위는 '대통령 임명 공무원·기관장·임원'으로 규정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진행까지 확인 가능" 경고

[단독]靑, 금감원 ‘월권 감찰’ 논란…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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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청와대가 금감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월권(越權)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용되지 않은 대상까지 광범위하게 감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공직감찰반의 구성,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근무태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간 감찰반 운영규정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을 통해 7개 항으로만 공개됐었다. 세부 내용까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원은 지난해 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사건에 관련해 넉 달간 금감원에 대대적인 감찰을 단행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관련 책임을 물어 간부 2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조직으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을 적용받는다. 감찰업무 범위는 제3장 7조에 규정돼있다. 조항에 따르면 공직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과 관련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업무범위 밖이다. 만약 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첩보를 알게 됐다 해도, 반부패서관에 보고한 뒤 중요한 사안일 경우 소관기관이나 수사·감사 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감사 진행상황까지 확인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반원들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권한이 있다’는 민정수석실 운영세칙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며 닷새간 감찰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내주고 상주하며 감찰하는 것에 협력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11조(이첩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1조에 따르면 업무범위 밖의 비리첩보를 입수하면 사안을 보고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1조는) 업무범위 밖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반부패비서관은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정수석실이 업무와 벗어나있는 첩보까지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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