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들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 영화관 상대 차별 구제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박원철)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좌석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선 총 상영횟수의 3%를 넘겨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의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해야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면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AD
다만 이번 판결은 지난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편의를 인정했다. 1심은 영화 관람 시 항상 영화사나 배급사 등이 제공한 자막,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