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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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80세 치매 입원 환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의 운영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치매 입원 환자 B씨(80)가 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요양원 밖 승합차 위에 떨어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창문으로 나가려 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잠금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상황이 나지 않도록 하며, 감시나 보호를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및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구청 지도점검 결과는 물적, 인적, 시설기준 모두 적정이었다"며 "평소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상행동이나 과격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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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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