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지원 포함 23건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 선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과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상생협력 사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중기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23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제도개선 등 79개 사례 대상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다.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수 5개 사례에는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술분쟁 발생 시 기술침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부담 해결을 위해 중기부는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했다.


해당 분쟁은 사건 규모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를 담당한 김혜규 사무관의 주도로 8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의 R&D 지원사업 신청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 결과 지난 9월 5년간 지속된 양사 간 분쟁 12건을 모두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돋보이는 우수사례 중 하나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창업기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올해 3월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해 확인서 발급 건수가 하루 최대 28건에서 53건으로 종전 대비 90% 향상됐다.


또한, 국세청과 협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했다. 2022년 6월부터는 신청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보증(대출)이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만기연장 임시조치로 폐업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그 결과 5073건, 1124억원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국적선사 HMM과 협업을 통한 수출물류난 해소, 기업인 격리면제를 통한 투자유치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선정됐다.


중기부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력해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확대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긴급편성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0월 기준 중소기업 선적 1만4000 컨테이너를 지원해 중소기업 물류비 16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해 격리면제서를 신속 발급했다. 그 결과 3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해외투자유치 MOU 체결 등 수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AD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