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사기 수법 및 피해 대처방안 담은 3분 동영상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

"희망복지기금 대상자 선정 문자, 클릭 금지" 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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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시민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 7040건에서 지난해 3만 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고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대비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었다. 단일 건당 피해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로 자녀사칭,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았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을 포함했다.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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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하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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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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