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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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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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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시장조성자 시장질서교란행위와 관련해 500억원의 과짐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진(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호가제시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9개 증권사에 대해 4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동성 황보를 위한 시장조성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 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 자리에서도 거듭 약속한 것이다.

앞서 정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 및 조치한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의 방향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완전판매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또 "수익성이 부진한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 개선과 함께 DC형의 디폴트옵션 도입과 DB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용계획서 작성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상장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의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CEO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간부채 급증, 금융 불균형 등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등에 대비해 증권회사가 수익성 추구 이외에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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