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올해 구매·내년 출고 소비자도 절감 조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기민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따른 차량 출고가 늦어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엔 개소세를 1.5%로 낮췄고 하반기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연말까지 30% 개소세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차량 출고 지연 사태로 인한 고객 간 불평등과 내수 판매량 저하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는 취지에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완성차 업체들은 6개월~1년 생산 계획을 미리 확정했는데 소비자들은 올해 내 계약한 차량이 출고 되지 않았으면 취소했을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가 연장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수급난이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개소세 인하로 인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용차 개소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사치품으로 일컬어지던 에어컨, 냉장고 등 제품에 대한 개소세가 2015년 폐지됐는데 승용차 개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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