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합의22부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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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인 동시에 필요적 공범인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만큼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재판부가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24일 열릴 예정인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정 회계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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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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