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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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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