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콘 입찰담합한 조합 4곳 검찰 고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납품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등 4개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2018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진행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수량 및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본조합과 그 아래 3개 사업조합(동부조합, 북부조합, 서부조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입찰 공고는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가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3개 사업조합은 각각 전체 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모든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100%에 가깝도록 투찰 금액을 정했다. 그 결과 3개 사업조합은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조합은 소속 조합원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배정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고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고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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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투찰 수량과 가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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