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쉬워진다"…예탁원,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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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직접행사,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탁행사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수탁은행을 통한 서면위임장 발송, 직접 서면위임장을 발송하고 행사결과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 1~3월 정기주총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직접운용 11억2500만주, 위탁운용 10억1800만주 등 총 21억4300만주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으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한 지분 전량을 전자투표 할 경우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정기주총 전자투표행사율은 4.67%였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도 기존 서면위임장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탁운용행사를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행사율이 9%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장사 투자의 '큰 손'인 국민연금기금이 활발하게 전자투표에 나서면 기관투자자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발행회사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계기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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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는 11년이 됐다. 그동안 다소 미미했지만,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 보팅이 폐지되면서 2년 동안 활발해지는 추세다.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증대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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