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분기별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을 재개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던 상태다.


22일 도는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내달 1일 오후 1시~4시 도청 민원실에서 올해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당일 신청한 면허증은 이튿날 오후에 받을 수 있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일~6일 면허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된다.


특히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사전 신청으로 우편을 통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5가지로 모든 면허는 영문발급이 가능하다.


민원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고 위임장 첨부 시 위임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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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식 도 자치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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