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회사 돈 횡령·임금 체불' 마스크 제조 업주 구속
임금 1억 2000만 원 체불‥ '소액체당금제' 악용 국고 손실 입혀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기간에 회사 돈 횡령, 개인 용도 사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상습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쓰고,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자 전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 약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11명의 체불 임금 외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21명의 근로자로부터 노동청에 고발당하자,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8700만 원가량의 피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전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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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 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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