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 시달려" 징역 5년 선고

연인을 흉기로 수십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연인을 흉기로 수십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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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을 수십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연인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잠에서 깬 뒤 이를 사실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거칠게 저항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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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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