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법적 개입 안돼…위탁 발행 바람직"
18일 지급결제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법적 개입을 하지 않고 위탁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은행이 거래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에서 "중앙은행이 거래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앙은행이 법적 개입하지 않는 발행 방식(위탁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CBDC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이 내년에 모의실험을 마친 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
먼저 정 교수는 CBDC는 화폐성을 가져 법화성 부여와 무관하게 최종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한은의 채무이므로 불확실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새로운 화폐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 안정성 신뢰에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권한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예외적 이용자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생한 CBDC 이용 거래에서 무권한거래가 발생한 경우 중앙은행의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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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교수는 CBDC 도입을 위해서는 ▲보안성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능 보호 ▲화폐의 편의성 ▲금융포용성 ▲금융거래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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