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좋은 주거복지조례로 평가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서 1급 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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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민주당은 지방의회 우수 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에 대해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세훈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주거복지조례로 평가받았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소외된 도민을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았다”며 “수상의 영예를 준 것은 민생 현장에서 2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례제정 10건, 조례개정 4건, 공동발의 42건, 건의안·결의안 11건, 5분 발언 8건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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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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