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전담 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인권침해 발견 시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추진

신안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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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총 773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95곳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권침해 없는 섬을 만든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2곳의 염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한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자들로 구성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오는 25일 천일염 생산자 대회에 군수 특강과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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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와 인권조례를 제정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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