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코로나 백신, 국내와 외국 허가는 별개 사안"… "노바백스 심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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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백신 허가 절차는 외국의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따라가기식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해외 허가를 한 후에야 국내에서 허가 절차를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 당국의 의도가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외국 허가가 전제돼야지만 국내 허가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식약처는) 허가당국으로 허가 절차를 기업들이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도 이러한 지적을 알고 있다며 "(백신 개발사들은)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 식약처로부터의 최초 허가가 본인들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지 등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는 어디까지나 백신 개발사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런만큼 노바백스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보고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없고 허가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외국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의 허가 유무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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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개발생산(CDMO)하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시돼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개발생산(CDMO)하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시돼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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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인도네시아에서만 긴급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노바백스 측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등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노바백스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를 진행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close 증권정보 302440 KOSPI 현재가 41,300 전일대비 1,900 등락률 -4.40% 거래량 166,848 전일가 43,2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영업손실 445억…R&D·인프라 비용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PD 센터, 美 친환경 인증 LEED 골드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해 임직원 대상 'RSU' 제도 도입 가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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