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호스트바서 춤추면 운영중단·과태료…"편법운영 점검 강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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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방역 수칙에 따라 춤추기가 금지된 식당·카페에서 춤을 출 경우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일반음식점인 춤추는 음식점·호스트바 등의 경우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6일부터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된다. 또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을 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혹은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돼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호스트바 경우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시설로 분류돼 관리돼야 한다"며 "이들 업종도 24시간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점검·처벌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런 조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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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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