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액 1위에 오문철 151억원…5년째 '톱'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체납액 1.7조 달해
신규 공개자 865명 포함 이름·나이·주소 등 공개…체납액 1위는 외국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에 동시 공개됐다.
체납자 241명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하고 3월22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규모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수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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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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