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동업 재계약 조건 반대하다 갈등… 조합원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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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병원 동업 재계약을 진행하던 중 소수 지분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안에 반대하다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제명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동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08년 여성병원 동업 계약을 맺고, B씨가 7분의 5, A씨와 C씨가 각각 7분의 1로 출자 지분 비율을 약속했다. A씨는 2014년 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B씨, C씨와 갈등을 겪었다. 3년 재계약 후 다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업에서 탈퇴하는 사람에게 남은 이들이 지분 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하고, 고정급이던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꾼다는 변경안 등에 A씨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불화를 심해지자 B씨와 C씨는 결의에 따라 A씨를 제명했고, 이후 A씨는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줄 것과 병원 수익금 2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는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재계약이 불발된 이유가 A씨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B씨와 C씨가 A씨에게 총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 모두가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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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며 "원심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 제71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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