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2차 지원금 신청·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2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자금 1차 신속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7일~내달 31일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속지급으로 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했다.
이어 진행될 2차 간편 지급은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일상회복 자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간편 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이다.
특히 시는 2차 간편 지급 대상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상은 지난 7월 7일~10월 31일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대전지역 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9월 30일 이전 사업체 ▲7월 7일~10월 31일 영업(같은 기간 폐업자 포함) 사업체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특별지원에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 업종도 대상에 포함돼 9만5000여 소상공인이 700억원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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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 매출감소 일반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며 “온통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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