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팀 뇌물수수' 혐의 유동규 11억5000여만원 추징보전 인용(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11억5000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법원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했던 2013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징보전된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일 경찰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졌던 기기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팀장이 참여하는 수사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씩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포렌식 자료를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이날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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