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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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해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다시 경기도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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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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