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1심서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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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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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운동 수당을 불법 교부한 당협위원 등 1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불법으로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39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200만원에 추징 30만∼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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