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 달 2심 첫 공판…계획 범행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연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스토킹하던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퇴근한 A씨도 귀가해 김씨의 손에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 몇 시간 전 집을 찾아 먼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는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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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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