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친구 돈으로… '16억 유사수신' 보험대리점 스태프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험대리점 업체 직원이 회사 보험상품 투자를 명목으로 친척과 친구 등에게서 총 16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보험대리점업체 B사의 '스태프'로 일하며 회사에서 개발된 보험 관련 적금 및 예금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상품을 개발한 B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계약으로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며 사촌동생과 외숙모, 친구 등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억여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별도로 B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1항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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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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