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7일부터 수급자 등 ‘상수도 요금’ 30% 감면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대폭 손질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식품위생모범업소와 국가유공자, 경로당 등에만 적용해왔던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 연체 시 부과했던 2% 가산금 규정도 폐지된다.
군은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변경된 상수도 요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상하수도고지서를 구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내달부터 적용된다.
유두석 군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상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먹는 물의 품질은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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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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