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시, SH공사 5대 혁신방안…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 가동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투기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등이다. SH는 지난 8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해왔다.
우선 SH공사는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토지 수용 보상을 할 때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높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 모델을 도입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부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도 확대한다.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담은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공공주택 정보 공개도 확대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등 다양한 공공주택 입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도 갖춘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거점이다. 주거복지종합센터는 기존 13개 SH지역센터에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이 제공하던 주거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월세, 긴급주거지원, 주거상향사업 등 그간 산재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SH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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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과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 사용료 체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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