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감찰부 이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제기한 진정이 9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됐다.
법무부가 대검으로 이 진정 사건을 넘김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결정하면 서울고검 감찰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검에 넘길 수도 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지난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팀 감찰은 서울고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인 익성 관련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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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놓고 정치 수사, 정치 감찰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뻔뻔함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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