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대상 클럽 입장 문의하자
"미 접종자도 들어올 수 있다" 안내
계도기간에도 상당수 클럽 접종 증명서 미확인
인파 붐비는 클럽 특성상 일일이 확인도 쉽지 않을 듯

"돈만 내면 입장 가능"…클럽은 '방역패스' 아닌 프리패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원래 안 되는데… 주변에 소문내지 마세요."


8일 오후 5시께 메신저 카카오톡의 한 클럽 관련 단체 채팅방. 약 500명이 참여한 이곳에선 클럽 오픈 시각이 가까워지자 영업담당(MD)들의 업장 홍보 메시지가 쏟아졌다. 테이블 예약 고객이나 일명 ‘조각(여러 명이 돈을 모아 합석하는 방식)’으로 클럽에 올 손님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럽은 유흥시설로 분류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이에 예방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없인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이는 드물었다.

실제로 강남권의 한 클럽 MD에게 말을 걸어 "이번 주말 클럽에 방문하려는데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냐"고 묻자 곧바로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주류 가격이 적힌 가격표와 자리표를 보내주며 원하는 자리를 고르면 입구에 마중 나와 직접 자리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입장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몰래 미접종자를 받는 것이니 주변엔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MD 역시 같은 질문에 흔쾌히 "방역패스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클럽에) 들어올 때나 검사를 하는 것이지 방역패스가 큰 의미는 없다"면서 "게스트(무료 입장 고객)는 몰라도 고액을 쓰는 고객들은 어떻게든 들여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서울 지역의 일부 클럽들이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증 없이도 클럽 입장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러내놓고 이런 내용을 홍보하진 않지만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손님의 경우 접종증명서 등이 없어도 알음알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서울에선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의 대략 10곳의 클럽이 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이른 오후 문을 열어 밤 12시까지 영업한다. 일부는 새벽부터 낮까지 문을 여는 이른바 ‘애프터 클럽’ 형태로 운영하거나 1, 2부로 나눠 영업하기도 한다. 문을 연 클럽 관계자 대부분은 기자의 입장 문의에 ‘방역패스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상황을 봐서 입장하게 해준다거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답한 곳은 있었어도 방역지침대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딱 잘라 거절한 곳은 없었다.

유흥시설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적용됐던 지난 주말에도 상당수의 클럽이 백신 접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 클럽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7일까지 1주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적용됐었으나 전날 0시 종료됐다. 계도기간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따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도 적용을 하되 제도 정착을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클럽은 마치 이 기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며 오히려 이를 모객에 이용하기도 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에 비해 클럽은 내부가 어두운 데다가 인파로 붐비는 탓에 사실상 이처럼 방역패스 없이 입장해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단속 자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AD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했다.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에겐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위반의 경우 10일에서 3차 위반 때는 3개월까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