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 강남역 '고공농성' 관련 혐의로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62·남)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옥외광고물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6월10일부터 이듬해 5월29일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인 서울 강남역 교통 CCTV 관제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된 교통관리시설에 '삼성해고자 원직복직,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 밤 11시쯤 삼성전자 사옥 앞 왕복 8차선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1인용 텐트를 설치해 들어가 눕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려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엔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누군가에 의해 현수막이 훼손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관제탑은 피고인 등이 신고한 집회 및 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를 마치고도 계속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다 참작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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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1982년부터 경남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지역 삼성 노동조합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단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995년부터 삼성을 상대로 사과 및 명예복직 촉구시위를 했다. 2019년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3차례 단식농성을 병행하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5월 말 삼성 측과 합의해 355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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