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대통령 딸 靑 거주 논란
與野 적절성 공방 이어져…靑 "법령 위반 사항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면서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요"라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군요. 참 딱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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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다혜씨 청와대 거주 여부를 둘러싼 사실 확인 요청에 말을 아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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