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절·블랙프라이데이 ‘특별통관대책’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중국 광군절(11월 11일)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맞춰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군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된 시기, 평시보다 75% 이상 해외직구 통관량이 급증했다.
이에 관세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 기간에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통관대책은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현장에 확대 배치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와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도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등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우선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벌인다.
또 판매목적의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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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극성수기 기간에 맞춰 신속통관과 불법행위 근절 강화를 병행하겠다”며 “해외직구 구매자는 지재권 침해물품(짝퉁) 등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통관보류 조치되는 점을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명심해 주길 당부들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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