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40곳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축주 등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 종합건설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소방시설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을 위반했다. 지난해 9월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B 종합건설사에 대해서도 무등록 영업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은 도급계약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도급계약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AD

경기소방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