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2명 구속
서구 모 척추병원 2018년부터 수백건 대리수술 혐의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진형 기자 bless4ya@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를 받는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50)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C(60)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C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나이와 건강상태,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 수술을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냐", "대리수술 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과 직원(간호조무사·비의료인) 3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병원 보조 인력이 척추수술 전후 피부 절제와 봉합 등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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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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