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술 접대 받은 해운대 공무원…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운영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시설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인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 B씨는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2017년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설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60만원과 마사지 업소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와 함께 업체 대표에게 성 접대를 요구하며 유흥주점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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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 등은 업무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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