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건폐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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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한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 및 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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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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