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화면 뜬다
대검찰청·은행연합회 합동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예방적 경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범행 중단 결심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에 대한 허위변명 탄핵 및 고의 입증 강화에도 나선다. 관련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허위 변명,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자료 또는 고의 입증자료, 양형자료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 열람 사실 적극 활용해 엄단할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하고,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소모하고 있다. 이로인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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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검찰청도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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