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일부터 112만여 농가·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2兆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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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5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000농가·농업인(108만300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만3000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112만1000건)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108만3000ha)은 작년(112만8000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로 살펴보면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대비 시스템도 갖췄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통합검증시스템은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농식품부는오는 5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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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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