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의 첫걸음,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해요

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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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중이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로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편사항은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시간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장·경마/카지노(내국인)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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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된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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